법원 결정에 의료계 “재항고 준비…정부·의료계 무승부”

입력 2024.05.16 (17:59) 수정 2024.05.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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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은 가운데, 신청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와 수험생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는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1심 각하결정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는 의료계의 승리지만, 정부 측의 공공복리를 우선시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별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오는 31일 이전에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심리,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며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장 학생들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병원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1년 내에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도 KBS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교수들이 실망감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생협의회도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현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16일) 오후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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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16 19:59:40
    사회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은 가운데, 신청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와 수험생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는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1심 각하결정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는 의료계의 승리지만, 정부 측의 공공복리를 우선시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별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오는 31일 이전에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심리,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며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장 학생들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병원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1년 내에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도 KBS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교수들이 실망감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생협의회도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현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16일) 오후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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