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교수 등 집단 대응 예고
입력 2024.05.16 (19:05)
수정 2024.05.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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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등 전국의 의대생과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습니다.
충북대 의대 구성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예정대로 의대 증원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부가 의대생과 교수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고, 의대 교수 등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는 사실상 정부안대로 2천 명 증원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대법원 재항고도 가능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충북대병원과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 현실을 무시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의사 근무시간 재조정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집단 행동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최중국/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화상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고,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방향으로 충북대 의대하고 충북대병원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법원의 판단 뒤로 잠시 미뤘던 충북대학교는 다시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까지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해 정부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한 1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
충북 등 전국의 의대생과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습니다.
충북대 의대 구성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예정대로 의대 증원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부가 의대생과 교수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고, 의대 교수 등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는 사실상 정부안대로 2천 명 증원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대법원 재항고도 가능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충북대병원과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 현실을 무시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의사 근무시간 재조정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집단 행동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최중국/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화상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고,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방향으로 충북대 의대하고 충북대병원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법원의 판단 뒤로 잠시 미뤘던 충북대학교는 다시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까지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해 정부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한 1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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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16 2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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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등 전국의 의대생과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습니다.
충북대 의대 구성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예정대로 의대 증원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부가 의대생과 교수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고, 의대 교수 등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는 사실상 정부안대로 2천 명 증원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대법원 재항고도 가능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충북대병원과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 현실을 무시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의사 근무시간 재조정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집단 행동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최중국/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화상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고,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방향으로 충북대 의대하고 충북대병원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법원의 판단 뒤로 잠시 미뤘던 충북대학교는 다시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까지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해 정부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한 1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
충북 등 전국의 의대생과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습니다.
충북대 의대 구성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예정대로 의대 증원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부가 의대생과 교수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고, 의대 교수 등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는 사실상 정부안대로 2천 명 증원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대법원 재항고도 가능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충북대병원과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 현실을 무시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의사 근무시간 재조정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집단 행동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최중국/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화상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고,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방향으로 충북대 의대하고 충북대병원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법원의 판단 뒤로 잠시 미뤘던 충북대학교는 다시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까지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해 정부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한 1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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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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