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후보자 “反 국가단체 규정 필요”
입력 2005.11.09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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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국가 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형법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반국가 단체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렇지만 이적단체 규정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렇지만 이적단체 규정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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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후보자 “反 국가단체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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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09 21:05:5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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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국가 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형법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반국가 단체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렇지만 이적단체 규정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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