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자금 ‘파생상품 투자’ 계룡시 공무원 적발
입력 2024.05.16 (21:49)
수정 2024.05.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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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무원이 시 공영개발 사업 유휴자금 백 억 원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계룡시는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시 공무원 A씨가 2020년 10월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휴자금 백 억 원을 A증권사의 6개월 만기 파생 결합사채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훈계 조처에 해당하는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계룡시는 재정자금 여유분을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씨가 투자한 상품은 다행히 3천여만 원의 수익을 내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룡시는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시 공무원 A씨가 2020년 10월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휴자금 백 억 원을 A증권사의 6개월 만기 파생 결합사채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훈계 조처에 해당하는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계룡시는 재정자금 여유분을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씨가 투자한 상품은 다행히 3천여만 원의 수익을 내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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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개발 자금 ‘파생상품 투자’ 계룡시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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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6 21:49:08
- 수정2024-05-16 21:54:29
계룡시 공무원이 시 공영개발 사업 유휴자금 백 억 원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계룡시는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시 공무원 A씨가 2020년 10월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휴자금 백 억 원을 A증권사의 6개월 만기 파생 결합사채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훈계 조처에 해당하는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계룡시는 재정자금 여유분을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씨가 투자한 상품은 다행히 3천여만 원의 수익을 내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룡시는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시 공무원 A씨가 2020년 10월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휴자금 백 억 원을 A증권사의 6개월 만기 파생 결합사채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훈계 조처에 해당하는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계룡시는 재정자금 여유분을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씨가 투자한 상품은 다행히 3천여만 원의 수익을 내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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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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