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직원 인사 거부 등 소방공무원 징계 정당”

입력 2024.05.16 (21:52) 수정 2024.05.16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충북소방본부 이 모 소방령이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소방령은 2022년, 한 직원과 결재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인사를 받지 않는 등 이른바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방령의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직원 인사 거부 등 소방공무원 징계 정당”
    • 입력 2024-05-16 21:52:28
    • 수정2024-05-16 21:56:25
    뉴스9(청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충북소방본부 이 모 소방령이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소방령은 2022년, 한 직원과 결재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인사를 받지 않는 등 이른바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방령의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