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성비위 사건 노동청 직권 조사 착수

입력 2024.05.16 (22:07) 수정 2024.05.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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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북부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인지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를 면담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됐는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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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성비위 사건 노동청 직권 조사 착수
    • 입력 2024-05-16 22:07:24
    • 수정2024-05-16 22:14:10
    뉴스9(부산)
KBS가 보도한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북부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인지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를 면담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됐는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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