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박 ‘방화 살인’ 6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입력 2024.05.17 (10:43) 수정 2024.05.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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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다 이웃에게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고흥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함께 하던 이웃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수개월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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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윷놀이 도박 ‘방화 살인’ 6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 입력 2024-05-17 10:43:20
    • 수정2024-05-17 11:57:44
    930뉴스(광주)
고흥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다 이웃에게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고흥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함께 하던 이웃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수개월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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