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협박에 장애인 갈취”…‘공갈·사기’ 일당 구속

입력 2024.05.17 (19:18) 수정 2024.05.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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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자에게 신고 협박해 돈 뜯어낸 사기 일당 붙잡혀

음주운전은 스스로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입니다. 알면서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음주 운전자란 걸 노리고 다가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난해 하반기 전북 전주와 완주 등의 유흥가를 기반 삼아 음주 운전자를 찾아 따라간 뒤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술집을 나서 운전석에 오르는 이들을 찾는 물색조와 추격조, 차를 멈춰 서게 한 뒤 시비를 거는 바람잡이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7명, 피해액은 7,0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 '돈 요구' 반복될 수 있어…협박 피해 반드시 경찰에 알려야

음주 운전자란 걸 안다며 강제로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술 냄새를 확인하겠다며 입김을 불어 보라거나, 사기꾼인 걸 눈치채고 자리를 피하려는 운전자를 몸으로 막아선 뒤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이들.

심지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10대 청소년들에게 지시해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피해를 막겠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는데요.

음주 운전 협박 피해자
"술 먹었지, 술 먹었지 하며 이야기하더라고. 음주로 사기꾼한테 걸렸구나. 그 생각부터 딱 들더라고.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미 그 자체로도 범행이지만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음주 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한 경찰은, 이처럼 음주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으면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 목적은 오로지 '돈'…지적 장애인마저 노린 사기범들

이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돈'을 노린 일당의 다음 범행 대상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냈던 음주 운전자 대상 범죄보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갈취는 교묘하고 악랄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대상이 될 지적 장애인을 물색하고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다가가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속이거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꼬드겨 친분을 쌓은 뒤 본격적인 범죄가 시작됩니다.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직접 그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온라인 대출을 받거나, 공공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수급비를 빼돌리고 통장에 남아있던 돈마저 갈취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당이 장애인 4명에게 빼앗은 돈은 1억 1,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 경찰, "손 안에서 모든 금융 거래…개인정보·휴대전화 타인에 넘기지 말아야"

경찰은 이들이 내내 피해자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 페이 서비스 등을 거쳐 범행하며 추적의 고리를 피했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일당에게 속아 돈을 빼앗기고도 사기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던 상황은 이들이 지적 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이유인 동시에, 경찰 수사를 어렵게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유성민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
"이제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나 이체 같은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거나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휴대전화와 인증번호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온라인 소액 대출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장애인 등 사기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서민을 노린 '민생 사기 범죄' 척결을 외친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동공갈과 사기, 폭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모두 1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주범 5명을 구속했습니다.

☞관련기사
“음주 운전자 협박에 장애인 갈취”…경찰, 공갈·사기 혐의 일당 구속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5001)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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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자 협박에 장애인 갈취”…‘공갈·사기’ 일당 구속
    • 입력 2024-05-17 19:18:59
    • 수정2024-05-17 1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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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자에게 신고 협박해 돈 뜯어낸 사기 일당 붙잡혀

음주운전은 스스로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입니다. 알면서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음주 운전자란 걸 노리고 다가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난해 하반기 전북 전주와 완주 등의 유흥가를 기반 삼아 음주 운전자를 찾아 따라간 뒤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술집을 나서 운전석에 오르는 이들을 찾는 물색조와 추격조, 차를 멈춰 서게 한 뒤 시비를 거는 바람잡이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7명, 피해액은 7,0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 '돈 요구' 반복될 수 있어…협박 피해 반드시 경찰에 알려야

음주 운전자란 걸 안다며 강제로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술 냄새를 확인하겠다며 입김을 불어 보라거나, 사기꾼인 걸 눈치채고 자리를 피하려는 운전자를 몸으로 막아선 뒤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이들.

심지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10대 청소년들에게 지시해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피해를 막겠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는데요.

음주 운전 협박 피해자
"술 먹었지, 술 먹었지 하며 이야기하더라고. 음주로 사기꾼한테 걸렸구나. 그 생각부터 딱 들더라고.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미 그 자체로도 범행이지만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음주 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한 경찰은, 이처럼 음주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으면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 목적은 오로지 '돈'…지적 장애인마저 노린 사기범들

이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돈'을 노린 일당의 다음 범행 대상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냈던 음주 운전자 대상 범죄보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갈취는 교묘하고 악랄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대상이 될 지적 장애인을 물색하고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다가가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속이거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꼬드겨 친분을 쌓은 뒤 본격적인 범죄가 시작됩니다.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직접 그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온라인 대출을 받거나, 공공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수급비를 빼돌리고 통장에 남아있던 돈마저 갈취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당이 장애인 4명에게 빼앗은 돈은 1억 1,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 경찰, "손 안에서 모든 금융 거래…개인정보·휴대전화 타인에 넘기지 말아야"

경찰은 이들이 내내 피해자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 페이 서비스 등을 거쳐 범행하며 추적의 고리를 피했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일당에게 속아 돈을 빼앗기고도 사기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던 상황은 이들이 지적 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이유인 동시에, 경찰 수사를 어렵게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유성민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
"이제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나 이체 같은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거나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휴대전화와 인증번호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온라인 소액 대출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장애인 등 사기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서민을 노린 '민생 사기 범죄' 척결을 외친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동공갈과 사기, 폭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모두 1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주범 5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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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협박에 장애인 갈취”…경찰, 공갈·사기 혐의 일당 구속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5001)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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