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린 상습 사기 등 20대 징역 3년
입력 2024.05.19 (21:39)
수정 2024.05.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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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2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7명을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거나, 소액 결제 하는 등 모두 1,48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4,8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모두 2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7명을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거나, 소액 결제 하는 등 모두 1,48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4,8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모두 2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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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노린 상습 사기 등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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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9 21:38:59
- 수정2024-05-19 21:47:06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2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7명을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거나, 소액 결제 하는 등 모두 1,48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4,8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모두 2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7명을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거나, 소액 결제 하는 등 모두 1,48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4,8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모두 2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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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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