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울리고 동영상 촬영해 SNS에 올려…벌금형
입력 2024.05.19 (21:47)
수정 2024.05.19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원생들을 울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 즉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두 명에게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생 울리고 동영상 촬영해 SNS에 올려…벌금형
-
- 입력 2024-05-19 21:47:31
- 수정2024-05-19 21:52:30
울산지방법원은 원생들을 울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 즉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두 명에게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
박중관 기자 jkp@kbs.co.kr
박중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