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출소 석 달 만에 또 절도 행각 30대 징역형

입력 2024.05.20 (08:51) 수정 2024.05.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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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30대가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대전 서구와 강원 원주에서 빈집에 들어가 모두 천4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대전 지역에서 두 차례 더 빈집털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죄 등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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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출소 석 달 만에 또 절도 행각 30대 징역형
    • 입력 2024-05-20 08:51:55
    • 수정2024-05-20 09:10:17
    뉴스광장(대전)
절도죄로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30대가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대전 서구와 강원 원주에서 빈집에 들어가 모두 천4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대전 지역에서 두 차례 더 빈집털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죄 등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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