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폐 ‘모아’ 부정 유통 단속
입력 2024.05.20 (09:01)
수정 2024.05.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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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제천 화폐 '모아'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맹점 7천 3백여 곳을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천 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정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등입니다.
제천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제천 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정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등입니다.
제천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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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화폐 ‘모아’ 부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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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0 09:01:28
- 수정2024-05-20 09:07:18
제천시가 제천 화폐 '모아'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맹점 7천 3백여 곳을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천 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정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등입니다.
제천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제천 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정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등입니다.
제천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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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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