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입력 2024.05.20 (10:13) 수정 2024.05.20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외에 정신적 손해 배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 등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격을 가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 원에서 2억 8,2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 입력 2024-05-20 10:13:55
    • 수정2024-05-20 10:16:39
    아침뉴스타임
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외에 정신적 손해 배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 등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격을 가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 원에서 2억 8,2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