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 별도 배상해야”

입력 2024.05.20 (12:18) 수정 2024.05.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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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외에 가혹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2억 8,250만 원씩 총 10억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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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 별도 배상해야”
    • 입력 2024-05-20 12:18:10
    • 수정2024-05-20 1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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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외에 가혹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2억 8,250만 원씩 총 10억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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