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검토…‘음주 재범자’ 방지장치 의무화

입력 2024.05.20 (14:27) 수정 2024.05.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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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교통사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오늘(20일)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자격 관리…‘조건부 면허제’ 검토

먼저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안으로는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대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면허 자진반납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65세~69세 운수종사자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의 경우 1년마다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의 자격유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방지장치 장착’해야 운전 가능

음주운전자의 경우 재범자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관련 대책이 추진됩니다.

올 10월부터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재범자의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2회 단속된 경우입니다.

경찰청은 10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 및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검정·교정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음주 측정 방법, 성능 기준, 설치‧시험‧교정 및 사용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규격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고는 있지만 OECD 중하위권…“보행자 안전 강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고, 2022년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021년 기준 39개국 중 28위)입니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인 18%의 1.9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 229대→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 324대→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행 중 동영상 시청 제한,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보행자, 어린이, 고령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구간 개선 등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등 종합대책을 통해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 대비 38%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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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0 14:27:11
    • 수정2024-05-20 14:42:37
    경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교통사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오늘(20일)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자격 관리…‘조건부 면허제’ 검토

먼저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안으로는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대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면허 자진반납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65세~69세 운수종사자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의 경우 1년마다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의 자격유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방지장치 장착’해야 운전 가능

음주운전자의 경우 재범자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관련 대책이 추진됩니다.

올 10월부터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재범자의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2회 단속된 경우입니다.

경찰청은 10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 및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검정·교정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음주 측정 방법, 성능 기준, 설치‧시험‧교정 및 사용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규격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고는 있지만 OECD 중하위권…“보행자 안전 강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고, 2022년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021년 기준 39개국 중 28위)입니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인 18%의 1.9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 229대→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 324대→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행 중 동영상 시청 제한,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보행자, 어린이, 고령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구간 개선 등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등 종합대책을 통해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 대비 38%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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