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유해 물품’ 통관, 소관부처 요청 시 보류”

입력 2024.05.20 (15:01) 수정 2024.05.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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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유해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물품 통관과 관련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때 통관 보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20일) ‘관세청, 해외 직구 악용한 불법 행위 차단에 총력’ 보도자료를 내고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때, 통관 보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법 제237에 따르면, 해외 품목들이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관세청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검사의 소관 부처는 물품마다 달라, 어린이용품은 산업부가, 생화학제품은 환경부 등이 담당하게 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관 부처에서 유해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그 물품들을 X-선 촬영 등을 통해 1차로 걸러내고 이후 직접 물품을 손으로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 증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등이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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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해외직구 ‘유해 물품’ 통관, 소관부처 요청 시 보류”
    • 입력 2024-05-20 15:01:40
    • 수정2024-05-20 15:04:21
    경제
관세청이 유해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물품 통관과 관련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때 통관 보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20일) ‘관세청, 해외 직구 악용한 불법 행위 차단에 총력’ 보도자료를 내고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때, 통관 보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법 제237에 따르면, 해외 품목들이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관세청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검사의 소관 부처는 물품마다 달라, 어린이용품은 산업부가, 생화학제품은 환경부 등이 담당하게 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관 부처에서 유해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그 물품들을 X-선 촬영 등을 통해 1차로 걸러내고 이후 직접 물품을 손으로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 증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등이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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