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경제]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향방은?
입력 2024.05.20 (19:29)
수정 2024.05.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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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선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방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선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방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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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0 19:29:15
- 수정2024-05-20 20:32:07

[앵커]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선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방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선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방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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