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이제 초과근무 수당 없다”…논란 일자 ‘착오’
입력 2024.05.20 (21:45)
수정 2024.05.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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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법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예산 부족으로 이번 달부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런 수당 미지급 공지에 논란이 일자 법원 행정처는 착오였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법원 9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17일 받은 업무 메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5월 초과근무 수당부터 기본지급분 10시간 외에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지급분 10시간'은 실제 초과근무를 안 해도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법원 9급 공무원/음성변조 : "이유는 '예산의 부족'인데 구체적인 설명 따로 없어서. (밤) 10시에서 10시 반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18시에 근무를 마친다고 치면, 평소 4시간에서 4시간 반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전국 각지 법원 공무원들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 비슷한 연락을 받은 상황.
법원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법원행정처는 착오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집행하자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법원 실무 담당자들이 이를 오해해 '상반기 예산이 떨어지니 수당 지급을 못 한다'고 고지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란 겁니다.
5월 수당 분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처럼 예산을 전용해 문제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전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 노조는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 실무진의 실수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
일부 법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예산 부족으로 이번 달부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런 수당 미지급 공지에 논란이 일자 법원 행정처는 착오였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법원 9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17일 받은 업무 메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5월 초과근무 수당부터 기본지급분 10시간 외에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지급분 10시간'은 실제 초과근무를 안 해도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법원 9급 공무원/음성변조 : "이유는 '예산의 부족'인데 구체적인 설명 따로 없어서. (밤) 10시에서 10시 반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18시에 근무를 마친다고 치면, 평소 4시간에서 4시간 반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전국 각지 법원 공무원들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 비슷한 연락을 받은 상황.
법원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법원행정처는 착오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집행하자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법원 실무 담당자들이 이를 오해해 '상반기 예산이 떨어지니 수당 지급을 못 한다'고 고지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란 겁니다.
5월 수당 분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처럼 예산을 전용해 문제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전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 노조는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 실무진의 실수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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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20 2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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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예산 부족으로 이번 달부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런 수당 미지급 공지에 논란이 일자 법원 행정처는 착오였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법원 9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17일 받은 업무 메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5월 초과근무 수당부터 기본지급분 10시간 외에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지급분 10시간'은 실제 초과근무를 안 해도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법원 9급 공무원/음성변조 : "이유는 '예산의 부족'인데 구체적인 설명 따로 없어서. (밤) 10시에서 10시 반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18시에 근무를 마친다고 치면, 평소 4시간에서 4시간 반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전국 각지 법원 공무원들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 비슷한 연락을 받은 상황.
법원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법원행정처는 착오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집행하자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법원 실무 담당자들이 이를 오해해 '상반기 예산이 떨어지니 수당 지급을 못 한다'고 고지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란 겁니다.
5월 수당 분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처럼 예산을 전용해 문제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전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 노조는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 실무진의 실수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
일부 법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예산 부족으로 이번 달부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런 수당 미지급 공지에 논란이 일자 법원 행정처는 착오였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법원 9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17일 받은 업무 메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5월 초과근무 수당부터 기본지급분 10시간 외에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지급분 10시간'은 실제 초과근무를 안 해도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법원 9급 공무원/음성변조 : "이유는 '예산의 부족'인데 구체적인 설명 따로 없어서. (밤) 10시에서 10시 반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18시에 근무를 마친다고 치면, 평소 4시간에서 4시간 반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전국 각지 법원 공무원들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 비슷한 연락을 받은 상황.
법원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법원행정처는 착오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집행하자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법원 실무 담당자들이 이를 오해해 '상반기 예산이 떨어지니 수당 지급을 못 한다'고 고지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란 겁니다.
5월 수당 분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처럼 예산을 전용해 문제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전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 노조는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 실무진의 실수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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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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