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식 수산물 입식·출하·판매 신고 당부
입력 2024.05.20 (23:47)
수정 2024.05.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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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자연재해 등에 따른 양식 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해, 종묘나 종패를 입식한 날부터 열흘 안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출하나 판매 신고 서류도 규정에 따라 시군에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식과 출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자연재해 피해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재해 보험 가입도 제한됩니다.
강원도 내 양식장은 내수면을 포함해 469곳에 이릅니다.
또, 출하나 판매 신고 서류도 규정에 따라 시군에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식과 출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자연재해 피해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재해 보험 가입도 제한됩니다.
강원도 내 양식장은 내수면을 포함해 469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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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식 수산물 입식·출하·판매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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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0 23:47:52
- 수정2024-05-21 00:13:56
강원도는 자연재해 등에 따른 양식 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해, 종묘나 종패를 입식한 날부터 열흘 안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출하나 판매 신고 서류도 규정에 따라 시군에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식과 출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자연재해 피해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재해 보험 가입도 제한됩니다.
강원도 내 양식장은 내수면을 포함해 469곳에 이릅니다.
또, 출하나 판매 신고 서류도 규정에 따라 시군에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식과 출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자연재해 피해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재해 보험 가입도 제한됩니다.
강원도 내 양식장은 내수면을 포함해 469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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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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