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입력 2024.05.21 (01:01) 수정 2024.05.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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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취임 2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진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취임 후 10번째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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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01:01:48
    • 수정2024-05-21 01:13:05
    정치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취임 2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진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취임 후 10번째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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