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오늘(21일) 시작…‘업종별 차등’ 여부 쟁점

입력 2024.05.21 (06:56) 수정 2024.05.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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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앞으로 회의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차례로 심의합니다.

올해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7일이지만, 새 위원 구성 등으로 심의 일정이 늦어진 만큼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에도 7월 19일에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40원, 약 1.4%만 올라도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 등을 근거로 동결을 요구할 거로 보여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올해는 ‘업종별 구분’ 여부도 큰 쟁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릴 거라며, 오히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속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1.7%에 달한다며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시행 첫 해인 1988년뿐입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위촉된 공익위원들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공익위원 다수가 반노동 보수 성향의 편향된 인사라며 주장했는데,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재위촉을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노동계의 권 교수 사퇴 요구로 1차 전원회의가 파행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공익위원 구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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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06:56:32
    • 수정2024-05-21 07:08:05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앞으로 회의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차례로 심의합니다.

올해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7일이지만, 새 위원 구성 등으로 심의 일정이 늦어진 만큼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에도 7월 19일에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40원, 약 1.4%만 올라도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 등을 근거로 동결을 요구할 거로 보여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올해는 ‘업종별 구분’ 여부도 큰 쟁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릴 거라며, 오히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속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1.7%에 달한다며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시행 첫 해인 1988년뿐입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위촉된 공익위원들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공익위원 다수가 반노동 보수 성향의 편향된 인사라며 주장했는데,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재위촉을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노동계의 권 교수 사퇴 요구로 1차 전원회의가 파행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공익위원 구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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