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유자녀 가구에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입력 2024.05.21 (07:55) 수정 2024.05.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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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 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30만 원이며 다자녀와 장애인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대 1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6월) 3일부터 한 달 동안이며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나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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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에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입력 2024-05-21 07:55:19
    • 수정2024-05-21 08:10:36
    뉴스광장(제주)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 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30만 원이며 다자녀와 장애인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대 1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6월) 3일부터 한 달 동안이며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나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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