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있는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벌금 400만 원
입력 2024.05.21 (07:58)
수정 2024.05.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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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있는데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아침 운행중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아침 운행중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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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있는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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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07:58:18
- 수정2024-05-21 08:22:28
울산지방법원은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있는데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아침 운행중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아침 운행중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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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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