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식 수산물 입식·출하·판매 신고 당부

입력 2024.05.21 (09:52) 수정 2024.05.21 (1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연재해 등에 따른 양식 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해, 종묘나 종패를 입식한 날부터 열흘 안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출하나 판매 신고 서류도 규정에 따라 시군에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식과 출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자연재해 피해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재해 보험 가입도 제한됩니다.

강원도 내 양식장은 내수면을 포함해 469곳에 이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도, 양식 수산물 입식·출하·판매 신고 당부
    • 입력 2024-05-21 09:52:56
    • 수정2024-05-21 10:30:28
    930뉴스(강릉)
강원도는 자연재해 등에 따른 양식 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해, 종묘나 종패를 입식한 날부터 열흘 안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출하나 판매 신고 서류도 규정에 따라 시군에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식과 출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자연재해 피해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재해 보험 가입도 제한됩니다.

강원도 내 양식장은 내수면을 포함해 469곳에 이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