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자격 취득 연기 우려에도 움직임 없어
입력 2024.05.21 (09:54)
수정 2024.05.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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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넘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미뤄질 우려에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늦어지게 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병원에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늦어지게 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병원에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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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전공의, 자격 취득 연기 우려에도 움직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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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09:54:08
- 수정2024-05-21 10:35:29
울산대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넘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미뤄질 우려에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늦어지게 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병원에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늦어지게 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병원에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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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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