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번호판 부착·운행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4.05.21 (10:11)
수정 2024.05.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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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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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번호판 부착·운행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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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10:11:55
- 수정2024-05-21 10:47:43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30/2024/05/21/100_7968055.jpg)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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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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