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2024.05.21 (10:14) 수정 2024.05.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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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특검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과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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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부가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특검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과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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