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입력 2024.05.21 (10:48)
수정 2024.05.21 (1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달(5월) 31일까지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건을 팔지도 않고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춘천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선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춘천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건을 팔지도 않고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춘천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선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춘천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춘천시,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 입력 2024-05-21 10:48:48
- 수정2024-05-21 10:52:29
춘천시는 이달(5월) 31일까지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건을 팔지도 않고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춘천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선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춘천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건을 팔지도 않고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춘천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선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춘천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
-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이청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