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2024.05.21 (12:02) 수정 2024.05.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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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사 시한이 내일까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고,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헌법이 정하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이번 특검법안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큽니다."]

한 총리는 검찰의 추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야당이 수사 기관과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내일까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안 수를 기준으로 취임 후 10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그걸(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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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무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 입력 2024-05-21 12:02:46
    • 수정2024-05-21 14:17:20
    뉴스 12
[앵커]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사 시한이 내일까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고,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헌법이 정하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이번 특검법안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큽니다."]

한 총리는 검찰의 추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야당이 수사 기관과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내일까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안 수를 기준으로 취임 후 10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그걸(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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