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특정 연령층만 대상 아냐”

입력 2024.05.21 (14:28) 수정 2024.05.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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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과 관련해, 경찰은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정책 추진 방향을 재차 밝힌 겁니다.

경찰청은 오늘(21일)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다음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 인지 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연구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평가 시스템 개발사업' 연구 용역을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등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 취지는 고위험 운전자를 찾아내 실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질병 정보 자료와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험 운전자에 고령자가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까지 연구가 진행 예정으로 내년부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이 20일 발표한 합동 자료에는 고령자의 운행환경을 확보하겠다면서,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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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특정 연령층만 대상 아냐”
    • 입력 2024-05-21 14:28:09
    • 수정2024-05-22 07:45:58
    사회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과 관련해, 경찰은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정책 추진 방향을 재차 밝힌 겁니다.

경찰청은 오늘(21일)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다음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 인지 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연구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평가 시스템 개발사업' 연구 용역을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등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 취지는 고위험 운전자를 찾아내 실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질병 정보 자료와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험 운전자에 고령자가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까지 연구가 진행 예정으로 내년부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이 20일 발표한 합동 자료에는 고령자의 운행환경을 확보하겠다면서,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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