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해야”

입력 2024.05.21 (19:08) 수정 2024.05.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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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에서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사·공 최저임금 위원들에 따르면,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또한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적용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엔 도급제 등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특수고용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요구합니다.

가령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와 같은 형태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의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직종에 어떤 식의 임금을 적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할지에 대한 이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입니다.

예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대상 확대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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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21 19:16:56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에서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사·공 최저임금 위원들에 따르면,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또한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적용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엔 도급제 등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특수고용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요구합니다.

가령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와 같은 형태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의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직종에 어떤 식의 임금을 적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할지에 대한 이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입니다.

예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대상 확대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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