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3곳 우선 지정…“차량 서행해야”
입력 2024.05.21 (23:26)
수정 2024.05.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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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보행자가 많은 주요 이면도로 3곳을 이달안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로, 보행자는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까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로, 보행자는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까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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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우선도로’ 3곳 우선 지정…“차량 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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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23:26:54
- 수정2024-05-21 23:41:44
울산시가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보행자가 많은 주요 이면도로 3곳을 이달안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로, 보행자는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까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로, 보행자는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까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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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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