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시작…쟁점은?

입력 2024.05.21 (23:45) 수정 2024.05.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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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집니다.

우선 인상 수준입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40원 올랐고요.

최저임금 ‘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원을 넘어설지 주목되는데, 양 쪽 모두, 근거는 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었다며 임금 상승률이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가 다시 3백만 명을 돌파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바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 입니다.

경영계는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데 반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특정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 : "이제는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서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 :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기한인 6월 말을 넘겨 7월 19일 끝났습니다.

올해는 첫 회의가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늦었는데요, 타협안을 이끌어내기위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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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집니다.

우선 인상 수준입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40원 올랐고요.

최저임금 ‘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원을 넘어설지 주목되는데, 양 쪽 모두, 근거는 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었다며 임금 상승률이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가 다시 3백만 명을 돌파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바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 입니다.

경영계는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데 반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특정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 : "이제는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서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 :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기한인 6월 말을 넘겨 7월 19일 끝났습니다.

올해는 첫 회의가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늦었는데요, 타협안을 이끌어내기위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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