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물·그늘·휴식 준비”
입력 2024.05.22 (12:17)
수정 2024.05.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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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꾸는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휴식' 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체감온도 자동 계산 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기상청과 협의해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 지방관서 등에 하루 단위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휴식' 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체감온도 자동 계산 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기상청과 협의해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 지방관서 등에 하루 단위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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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물·그늘·휴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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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2 12:17:09
- 수정2024-05-22 12:20:16
고용노동부가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꾸는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휴식' 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체감온도 자동 계산 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기상청과 협의해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 지방관서 등에 하루 단위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휴식' 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체감온도 자동 계산 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기상청과 협의해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 지방관서 등에 하루 단위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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