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기관에 부당한 과태료 부과” 보건소 공무원 고발

입력 2024.05.22 (16:55) 수정 2024.05.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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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모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한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부당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22일) 모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해당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협은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 행위를 해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를 남용한 행정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같이 정책과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 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업무 태만 등 성실 의무 위배에 대한 징계 요구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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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2 16:55:23
    • 수정2024-05-22 17:00:36
    사회
대한의사협회는 모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한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부당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22일) 모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해당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협은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 행위를 해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를 남용한 행정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같이 정책과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 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업무 태만 등 성실 의무 위배에 대한 징계 요구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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