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북 경찰 간부 또 음주 사고…“공직 기강 해이 도 넘어”

입력 2024.05.22 (21:34) 수정 2024.05.23 (1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북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북 경찰의 잇단 음주 운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밤 10시 반쯤 전주시 백제대로.

왕복 10차로 한복판에 시내버스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습니다.

따라 오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다름 아닌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모 경위였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이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후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시내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등 비위가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까지 발령해 비위 경찰관을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경보 기간이 끝나자, 전남 나주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잇따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북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간부 등 경찰관 3명의 음주운전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그 뒤에도 적어도 2건의 경찰관 음주가 적발됐습니다.

공직 기강을 비웃듯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찰, 어떻게 믿고 음주 단속을 맡길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박유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전북 경찰 간부 또 음주 사고…“공직 기강 해이 도 넘어”
    • 입력 2024-05-22 21:34:23
    • 수정2024-05-23 10:05:24
    뉴스9(전주)
[앵커]

전북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북 경찰의 잇단 음주 운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밤 10시 반쯤 전주시 백제대로.

왕복 10차로 한복판에 시내버스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습니다.

따라 오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다름 아닌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모 경위였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이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후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시내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등 비위가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까지 발령해 비위 경찰관을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경보 기간이 끝나자, 전남 나주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잇따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북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간부 등 경찰관 3명의 음주운전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그 뒤에도 적어도 2건의 경찰관 음주가 적발됐습니다.

공직 기강을 비웃듯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찰, 어떻게 믿고 음주 단속을 맡길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박유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