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입력 2024.05.22 (21:59)
수정 2024.05.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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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시민 안전 확보와 기업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의료 시설과 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완화를 담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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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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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2 21:59:29
- 수정2024-05-22 22:08:53
부산시가 시민 안전 확보와 기업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의료 시설과 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완화를 담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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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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