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룸 성폭행·살인 미수범, 항소심서 징역 27년 ‘감형’
입력 2024.05.23 (10:36)
수정 2024.05.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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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오늘(23일)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밤 대구 북구의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쳐 자신을 제지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배달 기사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범행 당시에도 배달하는 척 원룸에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살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며 공분을 샀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오늘(23일)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밤 대구 북구의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쳐 자신을 제지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배달 기사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범행 당시에도 배달하는 척 원룸에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살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며 공분을 샀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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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원룸 성폭행·살인 미수범, 항소심서 징역 2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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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3 10:36:25
- 수정2024-05-23 10:39:49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오늘(23일)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밤 대구 북구의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쳐 자신을 제지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배달 기사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범행 당시에도 배달하는 척 원룸에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살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며 공분을 샀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오늘(23일)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밤 대구 북구의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쳐 자신을 제지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배달 기사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범행 당시에도 배달하는 척 원룸에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살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며 공분을 샀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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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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