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병 투척’ 자진신고자에 무기한 홈경기 출입금지…100시간 봉사시 해제

입력 2024.05.23 (13:46) 수정 2024.05.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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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의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구단에 자진 신고한 인원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부 징계입니다.

인천은 오늘(23일) “어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물병 투척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홈경기 전후 또는 경기 중 경기장 바깥에서 청소나 물품 검사 같은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인천은 “만약 해당 인원이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이 서울에 2대 1로 패한 직후 인천 홈 팬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집단으로 100개가 넘는 물병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서울 기성용이 날아온 물병에 급소를 맞기도 했습니다.

인천이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고,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구단에 자진 신고한 인원은 모두 124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에 홈 5경기 응원석 폐쇄와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인천 구단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도 모레 광주FC와의 홈경기를 포함해 K리그 5경기와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을 전면 폐쇄하고, 집단 응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은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을 받을 예정이며,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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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의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구단에 자진 신고한 인원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부 징계입니다.

인천은 오늘(23일) “어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물병 투척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홈경기 전후 또는 경기 중 경기장 바깥에서 청소나 물품 검사 같은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인천은 “만약 해당 인원이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이 서울에 2대 1로 패한 직후 인천 홈 팬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집단으로 100개가 넘는 물병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서울 기성용이 날아온 물병에 급소를 맞기도 했습니다.

인천이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고,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구단에 자진 신고한 인원은 모두 124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에 홈 5경기 응원석 폐쇄와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인천 구단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도 모레 광주FC와의 홈경기를 포함해 K리그 5경기와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을 전면 폐쇄하고, 집단 응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은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을 받을 예정이며,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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