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0년이 27년으로 감형…“잘못 반성”

입력 2024.05.23 (19:14) 수정 2024.05.23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집으로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0년을 선고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어든 건데요.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게 감형 이유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배달원 차림의 20대 남성이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하려던 이 남성, 잠시 뒤 비명을 듣고 나타난 남자 친구와 치열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손목 신경을 크게 다쳤고, 특히 남자 친구는 흉기에 뇌가 손상돼 40여 일이나 지나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결국, 일상 생활이 어려운 영구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20대 가해 남성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가장 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형량이 지나치다는 가해 남성의 주장이 반영돼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이 반성하고 있고, 성폭행과 살인 모두 미수에 그친 데다 살인 미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저는 애초에 합의 의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밝혔는데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평생 아들을 간병하게 된 피해 남성의 아버지는 법원이 밝힌 판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남성 아버지 : "방에 들어가서 바로 여자친구 손목 끊고 '여기서 끝장을 보자' 분명 그렇게 얘기했대요.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까 미수지만은, 저희 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늦게 도착했으면 (여자친구는) 죽었을 거예요."]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징역 50년이 27년으로 감형…“잘못 반성”
    • 입력 2024-05-23 19:14:29
    • 수정2024-05-23 19:50:23
    뉴스 7
[앵커]

집으로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0년을 선고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어든 건데요.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게 감형 이유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배달원 차림의 20대 남성이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하려던 이 남성, 잠시 뒤 비명을 듣고 나타난 남자 친구와 치열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손목 신경을 크게 다쳤고, 특히 남자 친구는 흉기에 뇌가 손상돼 40여 일이나 지나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결국, 일상 생활이 어려운 영구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20대 가해 남성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가장 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형량이 지나치다는 가해 남성의 주장이 반영돼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이 반성하고 있고, 성폭행과 살인 모두 미수에 그친 데다 살인 미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저는 애초에 합의 의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밝혔는데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평생 아들을 간병하게 된 피해 남성의 아버지는 법원이 밝힌 판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남성 아버지 : "방에 들어가서 바로 여자친구 손목 끊고 '여기서 끝장을 보자' 분명 그렇게 얘기했대요.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까 미수지만은, 저희 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늦게 도착했으면 (여자친구는) 죽었을 거예요."]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