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가스라이팅’ 갈취·폭행…2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4.05.23 (20:12)
수정 2024.05.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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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을 5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 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 한 고교 동창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천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타국에서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 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 한 고교 동창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천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타국에서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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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동창 ‘가스라이팅’ 갈취·폭행…2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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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3 20:12:13
- 수정2024-05-23 20:24:27
고교 동창을 5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 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 한 고교 동창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천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타국에서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 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 한 고교 동창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천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타국에서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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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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