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중구청장, 항소심도 무죄…“공모 증거 부족”

입력 2024.05.23 (23:13) 수정 2024.05.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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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치러진 6.1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검찰은 김 구청장이 지지자 등과 함께 허위 주소를 기재하는 수법으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속여 책임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 봤습니다.

80명 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당내 경선에서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열린 1심 결과는 무죄.

[김영길/울산 중구청장/지난해 4월 : "직접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저를 기소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무리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년여 만인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김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 "2년 동안 고통은 받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한 자세로 상대를 안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겸손해졌고, 더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허위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공무원 등 5명은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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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길 중구청장, 항소심도 무죄…“공모 증거 부족”
    • 입력 2024-05-23 23:13:45
    • 수정2024-05-24 06:27:44
    뉴스9(울산)
[앵커]

공직선거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치러진 6.1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검찰은 김 구청장이 지지자 등과 함께 허위 주소를 기재하는 수법으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속여 책임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 봤습니다.

80명 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당내 경선에서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열린 1심 결과는 무죄.

[김영길/울산 중구청장/지난해 4월 : "직접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저를 기소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무리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년여 만인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김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 "2년 동안 고통은 받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한 자세로 상대를 안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겸손해졌고, 더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허위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공무원 등 5명은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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