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입력 2024.05.24 (07:36) 수정 2024.05.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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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후에라도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984년 이혼이 성립한 이후엔 혼인 무효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4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 A씨.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뒀지만, 2004년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뒤, A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결혼 이력 때문에 미혼모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2001년 당시 혼인신고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서 실질적 합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는 198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 후 혼인 무효 청구는 확인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A씨의 혼인 무효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례는 40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혼 이후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인척 간의 혼인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혼인 무효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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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24 0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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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라도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984년 이혼이 성립한 이후엔 혼인 무효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4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 A씨.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뒀지만, 2004년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뒤, A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결혼 이력 때문에 미혼모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2001년 당시 혼인신고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서 실질적 합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는 198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 후 혼인 무효 청구는 확인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A씨의 혼인 무효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례는 40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혼 이후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인척 간의 혼인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혼인 무효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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