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성폭행·2차 가해’ 안희정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24.05.24 (10:35) 수정 2024.05.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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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 2천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 2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도 피고의 배우자가 형사 재판부에 원고의 진단서를 요청해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체감정행위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2차 가해를 제외한 안희정의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 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간 지연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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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24 10:37:40
    사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 2천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 2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도 피고의 배우자가 형사 재판부에 원고의 진단서를 요청해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체감정행위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2차 가해를 제외한 안희정의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 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간 지연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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