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2차 가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8,347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24.05.24 (12:07) 수정 2024.05.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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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4년 만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충청남도는 손해배상액 가운데 5,300여만 원 부분에 대해 안 전 지사와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3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이므로 충청남도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2차 가해에 대해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 재판부에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청한 부분은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방조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김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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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성폭행·2차 가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8,347만 원 지급하라”
    • 입력 2024-05-24 12:07:46
    • 수정2024-05-24 14:23:25
    뉴스 12
[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4년 만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충청남도는 손해배상액 가운데 5,300여만 원 부분에 대해 안 전 지사와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3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이므로 충청남도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2차 가해에 대해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 재판부에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청한 부분은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방조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김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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