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 너무나 잔혹”

입력 2024.05.24 (17:09) 수정 2024.05.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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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 씨는 범행 직후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현 씨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법정에서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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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 너무나 잔혹”
    • 입력 2024-05-24 17:09:08
    • 수정2024-05-24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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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 씨는 범행 직후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현 씨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법정에서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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