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로에…이 시각 법원

입력 2024.05.24 (19:05) 수정 2024.05.24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리포트]

네,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12시 반에 시작된 심문은 약 5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심문을 마친 뒤 나올 때도 김 씨는 기자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호중/가수 :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임원의 구속영장심사도 오늘 함께 진행됐습니다.

세 사람은 현재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으로는 수사협조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가 꼽힙니다.

특히 김 씨가 압수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점도 오늘 심문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 씨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심사에는 담당 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등 사법방해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직접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로에…이 시각 법원
    • 입력 2024-05-24 19:05:52
    • 수정2024-05-24 19:40:10
    뉴스 7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리포트]

네,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12시 반에 시작된 심문은 약 5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심문을 마친 뒤 나올 때도 김 씨는 기자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호중/가수 :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임원의 구속영장심사도 오늘 함께 진행됐습니다.

세 사람은 현재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으로는 수사협조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가 꼽힙니다.

특히 김 씨가 압수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점도 오늘 심문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 씨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심사에는 담당 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등 사법방해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직접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