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부터 고액체납자와 결손처분자의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 등 신용 정보기관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명단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 체납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과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가 있으며 증권 신용거래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 요건이 강화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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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명단 금융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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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5-17 19:00:00
⊙앵커: 오는 7월부터 고액체납자와 결손처분자의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 등 신용 정보기관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명단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 체납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과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가 있으며 증권 신용거래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 요건이 강화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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