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하고 “납치됐다, 살려달라” 112 신고 전화…‘필로폰 양성’ 50대 검거

입력 2024.05.25 (10:40) 수정 2024.05.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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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4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며 “납치됐다,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112 허위신고와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자신이 납치됐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횡설수설하는 말투로 추정해봤을 때, 마약 투약과 연관됐거나 강력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50분 동안 신고자와 통화하며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신고자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신고자 A 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45㎞ 정도 차를 몰고 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 차 안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 A 씨의 몸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 등 주변까지 망가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갈 땐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이 남성을 검거한 공을 인정받아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베스트 마약 투약 척결팀’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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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5 10:40:08
    • 수정2024-05-25 10:41:31
    사회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4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며 “납치됐다,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112 허위신고와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자신이 납치됐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횡설수설하는 말투로 추정해봤을 때, 마약 투약과 연관됐거나 강력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50분 동안 신고자와 통화하며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신고자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신고자 A 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45㎞ 정도 차를 몰고 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 차 안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 A 씨의 몸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 등 주변까지 망가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갈 땐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이 남성을 검거한 공을 인정받아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베스트 마약 투약 척결팀’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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