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곧 발표…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입력 2024.05.26 (10:22) 수정 2024.05.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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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국회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28일 본회의 전에 발표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가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LH가 피해주택을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에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긴 시간을 버텨야 한다"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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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6 10:22:50
    • 수정2024-05-26 10:26:30
    경제
오는 28일 국회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28일 본회의 전에 발표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가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LH가 피해주택을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에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긴 시간을 버텨야 한다"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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